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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았을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았을 때, 보행교통 개선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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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았을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