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치되는가요?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는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