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치되는가요?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는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치되는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