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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합니까?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이나 다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정책은 보행자의 안전, 목표지점에의 접근 편리성,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과 미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ㆍ추진되어야 하며,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ㆍ정비ㆍ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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