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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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