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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시장등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특별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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