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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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