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