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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 특별시장 등이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허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 특별시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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