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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관리청은 어떤 경우에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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