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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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