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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숙인 복지시설의 위반 사실 공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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