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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립공업고등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의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공무원 정원은 해당 직제 규정에 맞춰 배정되며, 구체적인 인원 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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