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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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