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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 발생이나 악화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과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과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임상소견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기존 질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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