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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숙인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입소 시 어떤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입소시설의 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소의뢰서를 받은 후 노숙인을 입소시키고 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입소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소 직후 즉시 보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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