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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농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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