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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의 설립 및 운영은 어떤 법령에 따라 규정되나요?

Answer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5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들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하되, 이 영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 원칙은 이 영을 기반으로 하며, 이 영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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