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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숙인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입소 노숙인의 개별 신상 정보와 입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해당 서식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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