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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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