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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해야 할 소속기관장은 누구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소방청장 5. 그 외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또는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 병무청장 7. 대체복무요원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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