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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급여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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