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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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