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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 면제 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료나 졸업 시까지이며,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한 남은 수업연한에 대해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연한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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