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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의미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기관 2.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재출자한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20% 이상을 출연한 기관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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