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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가 취업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41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희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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