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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진료는 응급진료, 입원진료, 통원진료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 응급진료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하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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