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로 규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자적인 표현 방법으로 정리하여 기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의한 설명에 대해서는 창작성의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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