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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몇 년마다 재검토되나요?

Answer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 3년마다 해당 기준일과 동일한 날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기준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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