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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은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 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평가 및 결정되며, 각 상이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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