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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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