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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서도, 공무원 위원의 경우 업무상 출석 시 중복 보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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