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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생명자원 이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기간 만료 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연구나 개발, 생산 또는 상업적 이용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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