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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협상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경우,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이 사전 서약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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