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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특구 시·도지사나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은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의 절차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평가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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