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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아숲체험원 등록자나 산림교육센터 지정자는 어떤 경우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법적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 개선 조치를 명하여 운영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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