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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됩니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정은 실무위원회가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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