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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국제화특구의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특구 시·도지사나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한 조사와 분석 등 필요한 작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구 추진실적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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