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법 제10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행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별도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와 주변 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도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