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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이 현 시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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