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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를 통해 해당 어업자단체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어업자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절차로서, 어업자단체 등이 이를 통해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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