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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등록 신청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등록 신청은 영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과 등록 절차가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확한 기탁·등록 자료의 관리와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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