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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 및 등록에 대한 확인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하나요?

Answer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 및 등록에 대한 확인증은 영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됩니다. 이는 기탁 및 등록 절차 완료 시 확인증이 정해진 서식으로 발급되어 관리되도록 하여, 기탁 및 등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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