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2,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과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