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복지지원 대상자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연계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로써 장애아동과 가족의 필요가 최대한 반영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