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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스포츠대회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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