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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가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2. 신청인이 법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3. 민원인이 법 제8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4. 재외국민인 신청인 또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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