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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몇 명 이상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두어야 하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영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해당 진료과목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각 진료과목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설정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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