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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진흥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Answer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만화산업 진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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