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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2항 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이나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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