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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관서의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은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Answer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복지 및 체력단련시설이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됨으로써 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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