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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인증된 선박관리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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